[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4월부터 전·월세 가구의 건강 보험료 부담이 완화된다.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에 50% 보험 급여를 적용하고,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은 현행 4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보험료의 전월세 부담을 경감하고 만성질환자 건강관리 강화 및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을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월13일부터 2월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오는 4월부터 전·월세금 상승률에 10%의 상한선이 정해져 보험료 부담이 줄어든다.
전월세 보증금이 인상되면 건강 보험료도 같이 올라 실질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에게 이중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보증금 상승에 충당하기 위해 부채를 부담한 경우 전·월세금에서 부채를 공제하기로 했다. 또 9월부터 전·월세 세대에 대해 기본적으로 보증금에서 300만원을 공제해 보험료 부담을 낮추기로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연간 약 874억원의 전월세 세대 보험료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오는 7월부터 75세 이상 노인의 완전틀니 비용에 대해 50% 본인부담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부분틀니 보험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현재 40만원씩 지원되는 임신·출산진료비 지원금(고운맘카드)이 오는 4월부터 50만원으로 확대된다.
4월부터 진찰료 본인 부담률이 기존 30%에서 20%로 줄어 의원을 지정해서 병원을 다니는 환자의 진찰료 부담이 줄어들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통해 오는 2월2일까지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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