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4500만원 이하면 우대형 보금자리론 신청 가능
HF, 대상 확대..서민 주거복지 악화 감안
2012-01-12 15:44:41 2012-01-12 15:44:41
[뉴스토마토 박미정기자] 주택금융공사(HF)는 시중은행보다 1~2%의 낮은 금리가 적용되는 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신청대상을 오는 16일부터 연소득 4500만원 이하로까지 확대한다고 12일 밝혔다.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그 동안 정부가 무주택 세대주에게 2차보전을 받아 연소득 2500만원 이하에 한정해 지원해 왔다.
 
HF공사 관계자는 "최근 전세난 등으로 서민의 주거복지가 악화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 연소득 4500만원까지 확대 시행키로 했다"며 "무주택 서민의 주택구입을 적극 지원하고자 하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주택금융공사는 기존의 연소득 2500만원 이하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우대형Ⅰ'으로, 이번에 추가한 연소득 25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의 우대형 보금자리론은 '우대형Ⅱ'로 이름을 붙였다. 우대형Ⅱ의 경우 올해 중 1조5000억원 한도 내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금리우대 보금자리론은 새로 내집을 구입하고자 하는 무주택자로서 시가 3억원 이하 전용면적 85㎡(약 25.7평)이하 주택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최대 지원한도는 가구당 1억원, 다자녀 가구는 1억5000만원이다.
 
대출신청은 HF공사 홈페이지(www.hf.go.kr)를 통해 가능하며, 인터넷 신청 후 공사 직원과의 전화상담을 통해 구비서류를 안내받아 주택금융공사 15개 영업점으로 해당서류를 우편 발송하면 된다.
 
HF공사 관계자는 "무주택서민에게 안정적인 장기·저리 고정금리 주택구입자금을 원활하게 공급해 보다 쉽게 내 집 마련이 가능하도록 금리우대형 보금자리론의 연소득 인정 구간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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