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편도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의무 편성"
방통위, 방송법 개정안 17일 공표..오는 7월 발효
2012-01-16 12:41:10 2012-01-16 14:23:26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종합편성채널이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을 일정 비율 이상 편성해야 하는 의무를 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시중, 이하 방통위)는 그동안 지상파방송사에만 적용돼온 국내 제작 애니메이션 편성 의무를 종편에도 적용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오는 17일 공표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해당 조항이 오는 7월 18일 발효될 것이라며, 그 이전 종편의 시청률과 매출액을 고려해 세부안을 확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방통위는 케이블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에 장애인복지채널 송출을 의무화 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비롯해, 재난방송 송출대상자에 기존 지상파방송사는 물론 종편과 보도전문채널, IPTV 방송사업자를 포함시키는 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도 공표할 방침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