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정헌철기자] 윈저 등 위스키 수입업체인 디아지오코리아가 지난해 2167억원의 탈세에 대한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이는 관세청이 단일법인에 부과한 규모로는 사상 최대이며 앞서 지난 2009년 1940억원의 세금을 부과 받은 적이 있어 이번 건을 포함해 모두 4000억원대 세금 납부 향방에 따라 디아지오코리아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
19일 디아지오코리아 등에 따르면 서울세관은 지난해 9월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를 열고 2167억원의 추징금을 납부하라고 통보했다.
추징 이유는 디아지오코리아가 2008년 3월부터 2010년 10월까지 윈저 위스키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저가로 신고해 거액의 관세를 누락했다는 것.
다만 디아지오의 행위가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관세법 위반에 따른 고발 등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즉각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으며 현재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의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또 이와함께 2009년 추징분에 대해서도 디아지오코리아는 관세청과 소송을 진행중이다.
디아지오코리아는 영국 국적의 세계 최대 주류회사인 디아지오의 한국 자회사로 윈저와 조니워커를 수입 판매하고 있다. 지난해 연간 매출액이 3973억원, 순이익 141억원을 올린 국내 양주 1위 업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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