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오는 6월1일부터 건설업의 기초 안전과 보건교육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다. 또 3톤 이상의 타워크레인은 6개월에 한번씩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시행규칙'을 오는 26일 공포해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지난해 도입된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제도가 오는 6월1일부터 건설현장 규모별로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건설업 사업주는 건설 일용근로자를 채용할 때 근로자가 고용부 등록기관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토록 해야한다.
또 정부는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타워크레인 사용자가 6개월마다 한번식 안전검사를 받도록 했다.
그 동안 타워크레인은 건설기계관리법상 2년에 한번 정기검사를 받을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검사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아울러 위생시설의 범위가 휴게시설과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로 규정됐다.
따라서 도급인이 청소 등의 업무를 도급하는 경우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이밖에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새로운 화학물질이 도입되거나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정보가 변경된 경우에도 안전교육을 하도록 했다.
고용부에 등록된 산업안전지도사·산업위생지도사가 일정 요건을 갖춘 경우 안전·보건관리대행기관,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 지정받아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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