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의사와 보험설계사, 보험계약자 등 33명이 공모해 고액보험금을 받아낸 '조직형 보험사기단'이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광주지방검찰청과 공조해 가짜환자 28명(전·현직 보험설계사 5명 포함)과 3개 병원의 사무장 3명, 의사 2명 등 총 33명이 연루된 보험사기를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들은 서류상으로만 입원하거나 입원기간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보험금 18억원을 챙겼다.
금감원은 최근 여러 건의 보험계약 체결 후 허위 입원으로 고액보험금을 수령하는 보험사기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3개월 내에 여러 보험에 집중 가입하고, 경미한 질병(사고)으로 고액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의심되는 혐의자를 대상으로 지난해 6월부터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가족이나 친구 등 지인들로 구성된 이번 보험사기단은 넘어짐, 미끄러짐, 기관지염, 천식 등 경미한 질병(사고)으로 최대 58회에 걸쳐 과다·허위로 입원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기관 개설자격이 없는 비의료인이 의료면허를 대여받아 불법으로 개설한 병원(일명 사무장병원)도 개입했다.
이 병원의 사무장 및 의사들은 보험설계사와 공모해 30개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18억원을 받아내는데 적극 가담했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는 9억원의 요양급여도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입원을 반복하는 가짜환자와 병원관계자 및 보험설계사가 연루된 조직형 보험사기에 대해 기획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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