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올해부터 연매출액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의 세무조사 부담은 축소되고, 5000억원 이상 대법인의 세무검증은 철저하게 진행될 방침이다.
국세청은 31일 전국 조사국장회의를 갖고 전체 법인의 약 94%를 차지하는 100억원 이하 중소법인은 정기 조사대상 선정에서 제외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2012년 세무조사 운영 기본방향'을 세웠다.
국세청은 연매출액이 100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지방기업과 장기성실기업·사회적기업은 낮은 조사비율을 유지하거나 조사선정에서 제외하는 등 우대방침도 아울러 제시했다.
또 일정규모 고용인원이 늘어나거나 증가시킬 계획이 있는 기업은 최장 오는 2014년까지 세무조사 유예를 받을 수 있다.
이날 이현동 국세청장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세금걱정 없이 생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조사대상 선정 제외 등을 통해 세무조사 부담을 대폭 완화한다"면서도 "대기업의 세무투명성 제고와 대재산가의 변칙 탈세 행위 및 반사회적 역외탈세 차단은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31일부터 국세청은 서민생활과 밀접한 관세인하 수혜품목을 취급하면서 무자료 거래 등을 통해 탈세한 6명에 대해 세무조사를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 조사 대상자는 거짓세금계산서 수수와 가공경비 계상 등을 통해 탈루한 사업자들로 주류 수입업체와 음료 유통업체, 육류 유통업체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편법으로 재산을 대물림한 혐의를 갖는 대재산가 11명과 역외탈세 혐의 14개 업체에 대해서도 31일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현행 4년을 주기로 시행되는 5000억원 이상 대법인의 세무조사주기를 5년으로 늘리되, 조사대상 연도를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하고, 500억원 이상 대법인 조사비율을 지난해 18%에서 올해 19%로 상향 조정할 방침이다.
특히 국세청은 올해도 대재산가는 물론 친인척 등이 지배하는 사업체의 소득·재산변동을 통합관리하고 편법증여와 재산 차명은닉을 중점 검증할 예정이다. 지난해 국세청은 탈세 혐의가 큰 고액재산가 869명을 조사해 1조1408억원 추징실적을 올린 바 있다.
한편, 국세청은 매출액 1조 이상 주요 그룹법인에 대한 주식변동조사를 통해 세부담 없는 경영권 승계를 적극 차단할 방침이다. 창업2~3세대가 경영권 전면에 등장하면서 발생하는 역외거래를 이용한 변칙적 탈세행위와 함께 해외비자금 조성, 외화 밀반출 등도 함께 추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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