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황인표기자] 지난 1월 중순 경기도 일산에 거주하는 김 모씨(여, 50대)는 "미국 유학 중인 딸을 납치해 감금하고 있으니 몸값을 지불하라"는 사기범의 전화를 받고 딸이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유선전화 폰뱅킹으로 우선 600만원을 불러주는 계좌로 이체했다. 사기범은 "전화를 끊지 말라"며 계속 협박했다.
신한은행 전화금융통신사기 모니터링팀은 즉각 피해 의심거래로 파악한 후 김 모 씨에게 연락했다.
은행직원은 불안감을 느끼는 김 씨 대신 김 씨의 남편과 통화해 유학 중인 딸의 안위를 확인하도록 했고, 아무 문제가 없음을 확인했다. 이후 모니터링팀은 고객 동의 후 피해 이체금액 600만원과 신한은행 계좌 잔액 2000만원을 지급 정지해 총 2600만원의 고객 피해를 예방했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금융감독원, 은행연합회 간 협약 외에도 은행 자체적으로 보이스피싱 업무 기준을 강화해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이번 건의 경우 직원이 해외에 있는 배우자에게 연락하는 등 재치있게 확인해 피해가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고객은 신한은행을 찾아, 은행 측의 만류에도 불구 답례금을 남겼고 신한은행은 이를 저소득층 학생 장학금으로 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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