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민호기자] 정부가 장애인들의 창업을 촉진하고 기업지원을 위해 운영중인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난해 실적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보건복지부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에 따르면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창업보육실을 통해 지원받은 장애인기업의 평균 매출액은 전년대비 21% 늘었다.
복지부 소관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는 전국 주요거점에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의 중앙 및 지역센터를 설치하고 창업보육서비스와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있는데 지난 2008년 1개소 8실에서 2009년 5개소 40실, 2010에는 6개소 52실로 꾸준히 확장해 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창업교육을 지원 받은 장애인들도 기초교육 660명, 심층상담 307명, 특화교육 174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으며, 구체적인 창업실적으로 내놓은 장애인도 2009년 37명에서 2010년 44명, 2011년 87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3% 고정금리로 공급하고 있는 장애인 전용자금의 실적을 살펴보면 2011년 180억원, 특례 신용보증 연계지원은 같은해 280건이 지원됐다.
국내외 전시회 참가하는 장애인 기업수도 급증했는데 2008년 24개사에서 2009년 36개사, 2010년 56개사, 2011년 60개사로 집계됐으며 장애인기업 경영애로 상담건수도 2008년 275건에서 2011년 1801건으로 대폭 늘었다.
단 산업재산권 확보지원 건수는 2010년 115건에서 2011년 89건으로 줄었다.
장애인기업은 장애인이 소유·경영하는 기업 또는 상시근로자 30%이상 장애인을 고용하는 기업으로 ▲경영혁신연수 ▲정책순회설명회 ▲장애인기업 육성정책 포럼 ▲장애인 원스톱 창업지원 ▲인큐베이터 창업지원 등을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창업보육실도 올해부터 지원규모를 더 늘린다.
장애인기업의 지역별 분포를 감안해 참업보육실을 24개로 확대 설치하고 ▲입주비용 무료 ▲관리비 3.3㎡당 월 1만원 ▲보증금 수도권 10만원 ▲지방 5만원(평당) ▲사무집기 무상 설치 등을 새로 지원할 방침이다.
한편 지난 2008년 4월11일에 제정돼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은 장애인을 위한 편의제공 대상기관으로 지정됐는데 이로인해 경제적인 부담이 크다는 기관들의 애로사항이 있어 2015년까지 단계적으로 시행토록 규정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오는 5월부터 장애인 편의증진 이행을 위한 기본전략을 수립하고 제4차 장애인정책발전 5개년 계획(2013~2017년)에 반영토록 하겠다"며 "전국 325개 공공시설에 대해 장애인 접근로와 엘리베이터 설치현황에 대해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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