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간 분쟁에서 방통위 중재력 커진다
방송 유지ㆍ재개 명령권, 직권 조정 도입..지상파 의무재송신 범위 확정은 ‘보류’
2012-02-03 16:33:25 2012-02-03 18:58:27
[뉴스토마토 김원정기자] 방송사업자간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중재력이 지금보다 커질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분쟁으로 방송 중단이 야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방송 유지와 방송 재개 명령권을 신설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안 일부를 3일 전체회의에서 의결했다.
 
방통위는 또 방송분쟁 조정 제도의 ‘불응 절차’를 폐지하고, 방송분쟁에 ‘재정’ 제도를 도입해 중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직권 조정’으로 개입할 방침이다.
  
통과된 안은 방통위의 중재가 법적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분쟁해결 절차의 경우 한쪽이 조정을 거부하거나 조정 결과를 수락하지 않으면 조정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자동 폐기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해 ‘재정’ 제도가 도입되면 한쪽의 신청만으로도 조정여건이 만들어지고 법적 소송으로 번질 때까지 조정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방통위는 지상파방송사와 케이블방송사간 수년 동안 이어진 재송신 분쟁을 지켜보다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에 착수, 해당 조항 등을 내놨다.
 
앞서 두 방송사업자의 재송신 분쟁으로 지난해와 올해 지상파 일부 방송이 ‘블랫아웃’ 되거나 화질이 떨어지는 사태가 잇달아 벌어지면서 많게는 1200만을 헤아리는 케이블방송 가입자가 피해를 봤다.
 
방통위가 3일 의결한 지상파 재송신 제도 개선안은 방송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는 “정부 입법안은 입법예고를 포함해 보통 3개월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는 6월 19대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다”고 밝혔다.
 
6월 국회에 상정돼도 대선정국이 본격화 할 시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연내 입법은 장담할 수 없을 것이라고 업계 일각은 보고 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지상파방송의 의무재송신 범위와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을 정하는 문제는 추가논의가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의결 보류됐다.
 
방통위는 재송신 협상의 가이드라인으로 삼기 위한 지상파 재송신 대가 산정 기준안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지상파방송사가 시장 자율에 맡기자는 쪽이어서 난항이 예상된다.
 
지상파방송의 의무재송신 채널 범위를 확정하는 문제는 현재 4가지 방안을 놓고 검토 중이다.
 
먼저 KBS1, KBS2, EBS는 무상 의무재송신, MBC는 유상 의무재송신, SBS와 민영방송은 자율계약과 유상 의무재송신 중 택일하도록 하는 안이 ‘a’안으로 올라 있다.
 
‘b’안은 ▲KBS1, KBS2, EBS는 무상 의무재송신 하되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 징수율 인하와 채널번호 고정하는 혜택 부여 ▲MBC는 유상 의무재송신 하되 방발기금 징수율 인하와 채널번호 고정하는 혜택 부여 ▲SBS와 민영방송은 자율계약과 유상 의무재송신 중 택하게 하되 유상 의무재송신을 선택하면 방발기금 징수율을 인하하고 채널번호를 고정하는 혜택을 주는 안이다.
 
‘c’안은 KBS1, KBS2, MBC, EBS까지 무상 의무재송신하고 SBS와 민영방송은 자율계약에 맡기되 무상 의무재송신의 경우 방발기금 징수율을 인하하고 채널번호를 고정하는 내용이다.
 
마지막 ‘d’안은 지상파방송 전체를 의무재송신채널로 묶고 궁극적으로 KBS2는 한시기간, MBCㆍSBSㆍ민영방송은 완전히 자율적 대가산정을 인정하도록 하되 KBS 상업광고가 폐지되는 시점까지 현행 제도를 유지하는 내용이다.
 
‘유상 의무재송신’은 제한적이나마 재송신 대가 산정을 인정해 자율 계약을 허용한다는 것인데, 공영방송이라는 정체성과 충돌할 수 있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 때문에 상임위원들 역시 논의 폭을 좁히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지상파방송의 직접수신율을 높이는 근본책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재송신 제도 개선안은 미봉책에 불과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내놓고 있다.
 
방통위는 오는 3~4월 전체회의 의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지상파방송의 직접수신율을 높이는 방안을 포함해 개정안을 확정한 다음 6월 국회에 일괄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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