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감독원의 올 업무의 초점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맞춰진다.
5일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를 '금융소비자보호 혁신의 해'로 삼은 금감원은 금융소비자보호 부문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소비자의 시각에서 다각적인 소비자보호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특정 분야를 막론하고 은행, 보험, 카드, 증권 등 모든 금융분야에서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한 정책이 추진된다.
먼저 은행분야의 경우 펀드, 방카슈랑스, 퇴직연금 등 금융상품 불완전판매 영업 행위에 대한 중점 점검이 이뤄진다.
이른바 '꺾기'로 불리는 구속성 예금 및 포괄 담보관행 등 은행이 소비자 우위에 서서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사례 등도 집중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금감원은 또 현재 추진중인 소비자보호 개선대책의 조기 정착을 위해 타행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출·송금수수료 인하, 대출 연체이자율 인하, 계열사 우대관행 개선 등의 이행실태를 점검한다는 방안이다.
카드사 등 여신전문금융사 분야는 금융소비자 권익 강화를 위해 가맹점과 개인회원을 위한 표준약관이 마련된다.
가맹점의 경우 가맹점 가입신청 후 철회 및 계약 해지권 부여 등이 명시된 표준약관이 제정되며 신용카드 개인회원을 위해서는 중도해지시 연회비 환불기준 마련 등이 포함된 표준약관으로 개정된다.
또 카드사별로 상이한 체크카드와 선불카드 회원 표준약관도 마련해 유효기간이나 환불절차 등 회원에게 불리한 조항을 개선할 방침이다.
보험 부문에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먼저 경영실태평가시 소비자 민원 관련 비중을 늘리고 반복 민원에 대해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험 약관을 소비자들이 알기 쉽게 바꾸는 노력도 강화된다.
자동차보험 약관을 '보상 책임', '면책사유'를 함께 규정해 소비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변액유니버셜보험' 약관을 비롯, 보험소비자에게 불리하거나 불합리한 보험약관 조항도 꾸준히 개선할 예정이다.
장애인 전용보험, 서민우대자동차보험, 서민자녀 학자금 대출보증 등 친서민 보험상품 개발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금융소비자보호 부분의 준독립기구화를 추진하고 '금융교육센터' 및 '금융소비자 조사연구팀'을 신설해 조직을 확충할 계획이다.
또 민원인의 권리를 사전에 고지하는 '민원 미란다' 제도 도입, 금융상품 불완전 판매 예방을 위한 미스터리 쇼핑 확대, 금융수요자 중심의 분쟁조정 기능 강화를 위한 '제3자 대면제도' 활성화, '분쟁예방협의회' 구성 등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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