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서울지방국세청 전 국장 이희완씨가 SK그룹 고문으로 일하면서 국세청에 세무조사 관련 청탁을 넣고 그 대가로 3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한동영 부장검사)는 지난 2006년 9월부터 SK그룹의 비상임고문으로 일하며 각종 세무조사 무마 청탁을 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 알선수재)로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장으로 재직 중이던 2006년 6월경 서울 종로구 수송동 서울지방국세청 내 자신의 사무실에서, SK그룹 대외협력팀장 김모씨로부터 "SK그룹의 비상임고문으로 와서 SK그룹 계열사에 세무적인 문제가 발생할 경우 조언해 주는 한편, 국세청의 담당 직원에게 선처를 부탁하는 일을 맡아 달라. 보수는 충분히 주겠다"는 취지의 제안을 받았고, 이를 승낙했다.
이후 SK그룹으로 자리를 옮긴 이씨는 그 해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SK그룹 계열사에 대한 세무조사가 진행될 경우, 세무대리 위임장을 제출하지도 않은 채 담당 국세청 직원에게 전화를 걸거나 개인적 접촉을 통해 조사를 무마하거나 추징세액을 줄여달라고 부탁하는 일을 해왔다.
검찰은 이씨가 세무조사를 무마하거나 추징세액을 줄여달라고 부탁하는 등의 일을 하고 그 대가로 SK텔레콤을 비롯한 그룹 계열사로부터 31억5000여만원과 차량·비서를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이씨가 SK그룹의 고문으로 들어간 것 자체도 자신이 근무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으로 취업하는 것을 금지한 공직자윤리법에도 위반되는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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