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새누리당(전 한나라당) 현직 의원이 18대 총선 당시 공천대가로 실세의원에게 돈을 제공했다는 고발 건이 각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검사 이상호)는 새누리당 의원이 18대 총선 당시 공천을 받게 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실세 의원에게 거액을 건넸다는 고발장에 대해 고발인이 성명불상자로, 신원을 알 수 없어 내부 규칙에 따라 각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이같은 결정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섣불리 수사에 나설 경우 자칫 정치적 분쟁에 휘말릴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검찰은 최근 한 시민단체의 고발에서 비롯된 민주통합당 경기 부천 원미갑 예비등록후보 김경협씨에 대한 조사에서, 당시 오간 것이 돈봉투가 아닌 출판기념회 초청장으로 밝혀지자 내사를 종결한 바 있다.
앞서 지난달 말쯤 신원을 밝히지 않은 한 고발인은, 새누리당 현 비례대표인 모 의원이 18대 총선 공천심사 당시 상위순번을 받게 해달라며 당시 한나라당 실세 의원에게 12억원을 제공했다는 고발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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