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 징역 3년 확정
2012-02-09 11:50:16 2012-02-09 11:55:09
[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외환은행 합병 당시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된 유회원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62)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9일 증권거래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유 전 대표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주가 조작혐의로 함께 기소된 한국외환은행에 대해서도 원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 확정됐다.
 
유 전 대표는 론스타 엘리트 쇼트 부회장, 마이클 톰슨 법률고문, 스티븐 리 전 론스타 코리아 대표 등과 공모해 2003년 11월 외환은행 합병당시 "외환신용카드와 한국외환은행의 합병 전에 외환신용카드에 대한 감자를 추진할 계획이 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외환은행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 등으로 2007년 기소됐다.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유 전 대표는 2심에서 론스타가 감자실행가능성을 실제 검토했었다는 이유로 증권거래법 위반 등의 혐의는 무죄로, 배임 혐의만 일부 유죄로 인받아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유 전 대표가 감자실행 의사 없이 고의로 주가조작을 위한 감자설을 유포한 점을 인정, 유죄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에 서울고법 형사 10부(재판장 조경란 부장판사)는 파기환송심에서 유 전 대표에게 징역 3년에 벌금 42억 95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고 유 전 대표는 무죄를 주장하며 지난 해 10월10일 재상고했었다.
 
한편, 유 전 대표와 허위감자설 유포를 공모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50억원을 선고받은 론스타 자회사 LSF-KEB홀딩스SCA는 재상고를 포기해 형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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