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피해자 심리안정 위한 '증인보호프로그램' 시행
2012-02-12 10:26:25 2012-02-12 10:26:25
[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법정에 증인으로 나오는 성폭력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을 돕는 '성폭력 피해자 증인보호 프로그램'이 시행된다.
 
1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성폭력 피해자가 법정에 증인으로 채택될 경우 증인지원관이 피해자에게 최초로 연락, 재판과정에 대해 궁금한 점 등을 답해주고 재판과정에서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여러 증인지원 절차에 대해 알려주도록 했다.
 
피해자들은 증인 채택 시부터 신문까지 성폭력 상담소에서 100시간의 교육을 이수한 '증인지원관'의 도움을 받게 되며, 피해자가 증인으로 채택되면 신문 1시간 전에 증인지원관을 만나 증언 절차에 대해 문의할 수 있다.
 
또 증인신문 당일 증인지원관은 피해자와 함께 증인지원실로 동행하는데, 이는 피고인이나 피고인의 친인척 등과 마주치지 않고 편안한 장소에서 증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다.
 
증인지원관은 해당 사건의 판결이 선고된 다음 피해자에게 재판결과를 통지해주거나, 판결문 복사본은 우편으로 보내주는 역할까지 담당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