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투자권유대행인의 파생상품 권유는 불법"
증권투자대회, 불법계좌·시세조정 등 주의·경고
2012-02-13 12:00:00 2012-02-13 12:00:00
[뉴스토마토 박제언 기자] 금융당국이 증권사 소속 투자권유대행인의 파생상품 투자권유 등에 대해 특별히 주의할 것을 투자자들에 당부했다.
 
또 모의·실전 증권투자대회가 시세조정 등 불공정거래 위험이 있으며 건전한 투자문화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13일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투자권유대행인이 고위험 상품인 파생상품 등에 대한 투자권유를 하는 것은 관련법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투자자들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권유대행인도 증권사 임직원과 동일한 투자권유 활동을 실시하고 있어 수수료 수입을 위해 무분별한 투자권유가 이뤄질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투자자가 지정한 주문대리인에 대해 주의할 점도 있다.
 
금감원은 주문대리인이 다수의 고객을 주문대리로 하는 경우 여러 계좌를 주문대리이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소지가 있어 이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자금출금이나 이체의 대리권까지 부여하는 경우에는 예상치 못한 금전적 피해까지 입을 수 있어 각별하게 주의가 요망된다.
 
불법 FX마진거래나 선물계좌 대여 등 인터넷 등에 퍼진 불법 금융투자업체의 무인가 영업 행위도 주의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선물계좌 대여 등 소액의 증거금으로도 파생상품 거래가 가능하다고 알선·중개하는 업체는 불법업체에 해당할 소지가 높다"며 "투자자 이익 발생시에도 고의적인 지급불이행 소지도 있고 피해발생시 연락두절 등으로 구제가 어렵다"고 말했다.
 
최근 난립하는 모의·실전 증권투자대회에 대한 경고도 나왔다.
 
증권사 등 주관사가 입상자를 선정할 때 수익률만을 우선시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참여 투자자는 과도한 수익률 추구를 위해 여러 계좌를 동원하거나 시세 조정 등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라는 것이다.
 
특히 사설업체의 경우 무인가 금융투자업체에 해당될 소지가 많고, 계좌운용권 이용에 따른 금융실명법 위반, 불법계좌 대여, 시세조정 등 위법행위에 연루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유의하라는 설명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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