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두발주·1차 이하 협력사 불공정거래 '여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 70% 미달
2012-02-15 12:00:00 2012-02-15 15:28:22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하도급 거래질서가 개선되고 동반성장 문화가 확산되는 가운데 구두발주 관행과 1차 이하 협력사간 불공정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11년도 제조업종 하도급 서면실태 조사결과를 공개했다.
 
제조업종 6만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2010년도 하반기 하도급 거래실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 법위반 혐의업체는 전년에 비해 4.5%포인트 감소했다.
 
현금성 결제비율은 전년에 비해 0.5%포인트 늘었으며, 단가조정 신청 시 금액 대비 50% 이상 반영비율은 6.6%포인트 증가했다.
 
그러나 2011년도 구두발주 혐의 업체 비율은 17.5%로 전년에 비해 4.8% 감소했으나, 여전히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 단계별 혐의업체 비율은 최상위 41.3%에서 1차 46.5%, 2차 53.2%로 집계됐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는 기업규모 면에서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원사업자는 상시종업원 100인 초과(65.7%),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53.6%)인 중규모 이상 기업이 대부분인 반면, 수급사업자는 상시종업원 50인 이하(67.4%), 자산총액 100억원 이하(67.2%)인 소규모 기업이 많았다.
 
수급사업자는 원사업자에 대한 거래의존도도 높았다. 수급사업자의 83.4%가 1개 원사업자와 거래하고 있으며, 매출액의 60% 이상을 1개 원사업자에 의존하는 비율은 95.2%에 달했다. 특히, 수급사업자의 65.4%가 수의계약 방식을 통해 하도급을 수주한 것으로 조사됐다.
 
2011년도 하도급법 위반 혐의업체 비율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모두 전년 대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래단계가 내려갈수록 법위반 혐의업체 비율이 높아, 공정위는 1차 이하 협력사간 불공정거래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추정했다.
 
총 19개 하도급법 위반행위 유형 중 서면미발급 혐의가 4분의 1을 차지했다. 이는 과거 3년 연속 가장 빈번한 유형으로 집계됐다. 기타 유형 중에서는 부당 발주취소와 지연이자 미지급 등이 빈번했다.
 
아울러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은 증가 추세임에도 70%에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위한 바람직한 계약체결 ▲ 협력업체 선정·운용 가이드라인 ▲ 하도급거래 내부심의위원회 설치·운용 등 3대 가이드라인 사용비율도 전년보다 7.1%포인트 늘었다. 그러나 원사업자의 인지도가 낮아 사용 비율이 40%대 수준에 그쳤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악화된 하도급대금 결제조건은 2010년도 하반기부터 개선 추세로 반전했다. 현금성 결제 비율이 상승세로 돌아서고 어음 결제비율은 하락세로 바뀌었다.
 
2010년 하반기 하도급거래에서 납품단가를 인하한 원사업자의 비율은 22.6%로, 금융위기 이후 증가하다가 2010년 하반기부터 2.3%포인트 감소했다. 
 
단가 인하가 이뤄진 경우 인하 비율은 3%미만이 가장 많았다. 단가인하는 완제품 가격인하 경쟁에 따른 분담과 수급사업자의 생산성 향상·구매 물량 증가 등에 따라 이뤄졌다.
 
원재료 가격인상에 따른 납품단가 조정관행도 일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수급사업자가 원재료 가격인상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인상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전년 대비 6.4%포인트 감소했다.  
 
반면, 수급사업자의 원사업자에 대한 만족도와 불공정 하도급거래 개선도, 서면실태조사 등에 대한 만족도는 전반적으로 전년에 비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월부터 공정위는 구두발주 근절 특별 대책에 착수하고 부당단가인하와 기술탈취 예방을 위한 핫라인을 가동할 예정이다.
 
상반기 중 1차 이하 협력사에 대한 직권조사도 실시하고 공정거래협약을 산업 전반에 내실있게 확산시킬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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