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혜실기자] 불공정거래가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어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해 거래소의 이상거래 심리결과 금융위원회에 통보된 불공정거래 건수는 총 342건이다. 전년 338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시장별로는 코스닥시장 불공정거래가 총 213건으로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특히 기업규모가 작고 경영실적이 부실한 기업에 대한 불공정거래가 많았다. 전체 불공정거래의 68%가 자본금 200억원 미만 기업이었고 당기순이익 규모가 50억원 미만인 기업이 전체의 57.7%에 달했다.
불공정거래 수법은 지능화·고도화됐다. 증권방송, 인터넷카페, 소셜미디어(SNS) 등을 이용해 근거없는 정보나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부정거래가 많았다.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인 B씨은 차명으로 보유중인 주식을 고가로 매도하기 위해 기자에게 "수조원대 광산인수", "희토류 사업추진" 등의 허위 정보를 흘려 기사를 쓰게 해 주가를 띄웠다.
다수종목에 걸쳐 다수 계좌로 분산하는 수법으로 수사망을 피해간 부당 거래자들도 있다. 투자자 A씨는 자신의 가족, 친구 등 명의로 다수계좌를 개설해 분할 매수주문으로 주식을 매집하고 시초가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처분하는 수법으로 1년 동안 약 2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주가지수선물·옵션의 초단기 시세조종도 여전했다. 증권사 트레이더 D씨는 선물·옵션포지션을 누적한 후 직전가보다 소폭 상승한 가격으로 가장매매를 반복해 투자자를 유인한 후 포지션을 청산해 42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
계속되는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감시를 강화하기로 했다.
거래소는 "시장감시 과정에서 이상매매징후가 포착되는 경우 사전예방조치 및 시장경보조치 등을 통해 불공정거래에 사전적으로 대처하고 즉각적으로 특별심리를 착수해 신속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일반투자자들은 근거없는 루머나 허위사실을 맹신해 추종매매에 나서기 보다는 해당기업의 재무상태, 공시, 시장상황 등을 면밀하게 살펴 신중히 투자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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