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안전관리계획, 소규모 현장까지 확대
국토부, 천공기·항타·항발기 조종사 면허 조정·신설
2012-02-16 16:30:04 2012-02-16 16:30:06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공사현장 건설기계 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소규모 현장까지 확대된다.
 
또 각종 건설장비 조종사들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천공기 및 항타·항발기 조종사 면허가 조정·신설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13일 발생한 서울 강남구 역삼동 공사현장의 항타·항발기 전도 사고와 관련 14일 긴급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해당 시공업체에 건설기계 관리상태의 불량에 따른 벌점을 부과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국토부는 시공업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건설기술관리법 개정안에 포함해 입법을 추진 중이다.
 
특히 그동안 소규모 현장의 경우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이 아니지만, 인접한 시설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을 경우 안전관리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토록 했다.
 
또 전도사고 등 방지를 위한 조종사의 안전관리 전문성 강화를 위해 천공기 및 항타·항발기 조종사 면허를 조정·신설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시공업체가 안전관리계획을 철저히 수립해 시행토록 하고 공사현장 건설기계의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지속적인 행정지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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