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과실없는 도로점유자 점용료 부과
도로관리청, 20일부터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2-02-19 11:52:35 2012-02-19 11:52:56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앞으로 도로관리청 정밀 측량에 따라 도로를 점용한 경우 점유자의 고의나 과실이 없다면 점용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또 도로구역의 점용수요가 많은 곳은 일반 경쟁입찰방식에 의한 점용자 결정이 허용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도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마련해 오는 20일부터 입법예고 한다고 1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로관리청 측량 결과, 점용자의 고의나 과실을 묻기 어려울 때에는 3개월 내 점용허가를 신청 받아 변상금이 아닌 점용료를 징수 할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도심지역에 위치한 교량하부 등 점용수요가 많은 곳은 일반경쟁에 따른 점용자 결정이 가능토록 했다.
 
일선 도로관리청이 도로건설이나 관리계획 수립시 공정선의 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해 지중화 계획도 수립할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내용은 오는 20일자 국토부 홈페이지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며, 이에 대한 의견은 입법 예고 기간인 내달 12일까지 국토부 도로운영과(02-2110-6462)로 하면 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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