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를 '강제 셧다운제' 규제 대상에서 뺀다고 했던 여성가족부가 실제로 법 시행령에는 이를 담지 않아 스타크래프트가 현재 위법 상태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여가부가 멀쩡한 게임사를 범죄자로 만들면서, 제대로 된 준비 없이 졸속으로 규제를 만들고 시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만약 여가부가 고발할 경우 블리자드는 청소년 보호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한다.
블리자드가 범법자가 된 사태의 책임은 100% 여가부에 있다.
여가부는 지난해 11월8일 “블리자드의 스타크래프트는 강제 셧다운제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모든 PC온라인 게임에 ‘강제 셧다운제’를 적용하겠다고 했던 여가부가 ‘스타크래프트’를 예외로 한 것은, 블리자드가 ‘강제 셧다운제’ 적용시 ‘스타크래프트’ 국내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하면서 국민적인 반대 여론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스타크래프트’는 국민 게임으로 불릴 만큼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고, 출시된 지 10년 이상이 지난 '고전게임'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강제 셧다운제’을 적용할 수 없었다.
블리자드는 여가부가 ‘스타크래프트’를 ‘강제 셧다운제’ 범위에서 제외한다고 발표한 이후, 이를 확인하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보내달라고 수차례 이상 요구했지만 여가부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가부의 발표와 달리 정작 시행령 안에는 '스타크래프트'가 여전히 '강제 셧다운제' 적용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여가부는 지난해 보도자료에는 청소년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는 일부 게임물(플래시 게임물 중 일부, PC패키지 게임물 중 일부)에 대해서는 셧다운제 적용을 유예한다’는 문구를 넣어 ‘스타크래프트’를 셧다운제에서 제외시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11월17일 추가된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 문구가 들어가지 않았다.
청보법 시행령 개정안 제42조에는 ‘기간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이동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동통신단말기기’•‘기간통신사업자가 무선으로 제공하는 기간통신역무를 이용할 수 있는 휴대용 정보단말기기’•’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 다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게임물을 유료로 제공받는 경우는 제외’라는 문구만 들어있고, 여가부 보도자료의 내용은 빠져있다.
한 게임업계 관계자는 “블리자드는 사실상 불안한 상황에서 ‘스타크래프트’를 서비스하고 있다”며 “여가부가 말로는 적용 예외라고 했지만 언제든 찌를 수 있는 칼을 쥐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여가부 관계자는 “게임기기 자체만으로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 안에 PC가 포함되기 때문에 보도자료에 발표된 내용 중 누락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게임산업진흥법에 따르면 ‘게임기기 자체만으로는 오락을 할 수 없는 기기’는 콘솔게임기를 정의하고 있고 PC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여가부가 스타크래프트를 제외하는 내용으로 시행령을 바꾸지 못한 것은 상위법인 청보법 본안과 충돌하는 사태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청보법 본안에는 시행령에 담을 '강제 셧다운제' 적용 제외 대상에 스마트폰과 모바일 디바이스, 콘솔 게임기들 만을 규정하고 있다.
스타크래프트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 PC 패키지게임물로, 만약 여가부가 시행령상 강제 셧다운제 제외대상에 PC 패키지게임을 넣을 경우 상위법을 넘어서는 결과가 된다.
즉 모법을 바꾸지 않고는 시행령 상 규제 예외 대상에 PC패키지 게임을 포함시킬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여가부는 규제 주도권 확보에 급급한 나머지 규제를 위한 초보적인 법률 검토 자체가 부실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게임업계 측에서는 “여가부가 ‘강제 셧다운제’ 적용 대상을 플랫폼 별로 나누는 등 게임산업에 대해 제대로 된 연구나 조사도 하지 않고 규제를 시행했다가 외통수에 걸린 꼴”이라며 “향후 새로운 게임 플랫폼이 나오는 등 글로벌 게임산업이 발전하는 동안 ‘강제 셧다운제’는 국내 게임산업의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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