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연호 부산저축銀 회장 징역 7년
법원, "혐의 인정 않고 변명 일관" 중형 불가피
2012-02-21 15:21:19 2012-02-21 16:09:20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9조원대 금융비리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연호 부산저축은행그룹 회장(62)에게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21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박 회장에게 징역 7년을, 김양 부회장(59)에게는 징역 14년을, 김민영 부산저축은행장(66)에게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또 강성우 부산저축은행 감사(60)에게는 징역 6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은 고객의 예금으로 무리한 투자를 한 뒤 막대한 손해를 입고도 이를 보전하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을 뿐만 하니라 혐의를 인정함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박 회장 등은 불법대출과 부당대출, 분식회계 등으로 총 9조780억원의 금융비리를 저지른 혐의로 지난해 11월2일 기소됐으며, 검찰은 8개월 동안의 수사를 거쳐 대주주·경영진·정관계 인사 등 관련자 76명을 기소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1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회장에게 무기징역을, 김 부회장과 김 은행장에게 징역 17년과 징역 15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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