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병용에게 돈 받았다는 구의원 진술 놓고 법정공방
2012-02-23 11:29:21 2012-02-23 11:29:21
[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한나라당(현 새누리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소속 구 의원들에게 돈 봉투 전달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안병용 서울 은평갑 당협위원장(54) 공판에서 안 위원장에게 돈을 받았다는 구의원의 진술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8부(재판장 이종언 부장판사) 심리로 23일 열린 공판에서 안 위원장의 변호인측은 안 위원장이 2000만원을 구의원들에게 줬다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안 위원장의 변호인측은 "평소에도 참고인(구의원들)간 안 위원장은 갈등이 많았다. 유사한 사례로 안 위원장이 태권도 협회로부터 돈을 받았다며 진정을 넣었던 사실이 있다"며 당시 사건을 맡은 경찰서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변호인측은 안 위원장의 지난 20일 있었던 보석신청에 대해 보충의견을 내면서 "안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발부 이후에 참고인들의 진술이 번복됐다"면서 "참고인들의 진술을 객관적으로 보고 구속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며 따졌다.
 
변호인측은 이어 "구의원 김모씨의 진술을 검찰이 굉장히 신뢰를 하고 있다"며 "김씨는 안 위원장의 사무실에 올라가 돈을 가져갔다고 하지만 정작 그 돈을 누가 가져가라고 했는지는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안 위원장의 신병을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안 위원장의 구속영장발부에 결정적이었던 것은 김씨의 진술이었다"며 "영장 발부 이후에도 김씨 진술 자체의 큰 변화는 없었다"고 반박했다.
 
공방이 과열되자 재판부는 본격적인 공판에 들어가기 앞서 검찰과 변호인측의 자제를 당부했다.
 
재판부는 "자신들이 원하는 답이 안나온다고 증인들을 윽박지르거나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필요한 경우 증인들의 대질이 필요하다면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안 위원장은 지난 2008년 전대 당시 여의도 박희태 후보 캠프 사무실 아래층 방에서 자신의 지역구 구의원 5명에게 현금 2000만원을 건넨 뒤 서울지역 30개 당협 사무국장에게 50만원씩 전달하라고 지시한 혐의(정당법 위반)를 받고 있으며 지난 3일 구속기소됐다.
 
안 위원장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12일에 열릴 예정이며 이날 공판에서는 안 위원장들로부터 2000만원을 받았다고 알려진 구의원 5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이뤄질 계획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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