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주택 가격비준표 작성, 전문기관에 위탁
국토부, 부동산 가격공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2012-02-23 11:22:35 2012-02-23 11:22:35
[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국토해양부는 토지·주택 가격비준표 작성·제공 업무를 위탁업무로 지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매년 연구용역으로 수행해 온 비준표 작성·제공 업무방식을 개선·보완, 앞으로 전문성과 공공성이 인정되는 기관에 위탁해 안정적으로 작성·제공할 수 있도록 '부동산 가격공시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것이다.
 
토지·주택 가격비준표는 표준지(또는 표준주택)를 기준으로 해 개별지(또는 개별주택)의 가격형성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가격배율을 비교한 표로, 대표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할 때 활용된다.
 
국토부는 이번 개정으로 토지·주택 가격비준표 작성·제공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할 수 있게 돼 향후 업무의 정확성과 효율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경우 3월15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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