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소위 '왕재산' 간첩단 사건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을 맡은 이광철 변호사가 “왕재산이라고 하는 단체 결성 부분이 무죄가 되면서 검찰의 논리가 무너졌다”며 항소의 뜻을 내비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염기창 부장판사)는 23일 국가보안법상 반국가 단체의 구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9년에 자격정지 9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4명의 피고인들에 대해서도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왕재산 간첩단 결성 및 가입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광철 변호사는 판결선고가 끝난 후 입장을 밝히는 자리에서 "이 사건의 가장 핵심적 실체인 왕재산 단체 결성 및 가입 부분에 대해서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의 가장 큰 논리가 무너져버린 것"이라면서 "검찰이 정치적인 의도를 갖고 이 사건을 만들어냈다"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중국 등지에서 국정원 요원들이 찍은 동영상과 진술 등을 증거로 인정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면서 "대법원은 외국의 영토주권을 침해하고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증거를 인정하지 않는 판례를 남기고 있다. 반드시 무죄를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통해 검찰의 증거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피고인의 당연한 권리에 대해 방어권의 본래 취지를 벗어나 법원을 오도하려는 시도라고 판시했다"며 "피고인들은 진술을 거부하고 적극적으로 방워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다. 항소심에서 재차 판단을 받아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의 가족 중 한명은 "사람을 죽이지도 않고 사기를 친 것도 아닌데 이런 사람들보다 높은 형을 받았다"며 "국가보안법이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한다. 끝까지 싸우겠다"고 다짐하기도 했다.
김씨 등은 북한 225국과 연계된 간첩단 '왕재산'을 결성한 후 1993년부터 최근까지 간첩활동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 해 8월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으며, 공범으로 함께 구속기소된 이씨 등에게 징역 12~15년 및 자격정지와 몰수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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