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정수장학회의 모태인 부일장학회의 재산이 국가에 의해 강제로 한납된 것은 인정하지만, 유족들이 이를 돌려받을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염원섭 부장판사)는 24일 김씨의 유가족들이 정수장학회와 국가를 상대로 "국가가 가져간 김씨 소유의 문화방송·부산문화방송·부산일보 주식과 토지를 돌려달라"며 낸 주식양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정부의 강압에 의해 해당 주식을 증여하기에 이른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김씨가 의사결정의 여지를 완전히 박탈당한 상태에서 주식 증여 결정을 했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의 불법행위로 인해 김씨가 지난 1962년 해당 주식을 증여했지만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지났다"면서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은 시효로 소멸됐다"고 밝혔다.
부일장학회는 문화방송과 부산문화방송, 부산일보 주식을 100%를 보유하고 있었지만 당시 박정희 정권의 강요로 인해 1962년 강제 헌납됐다.
박정희 대통령에게 넘어간 부일장학회는 5·16 장학회라는 이름을 거쳐 1982년 박정희 대통령의 '정'과 육영수 여사의 '수'를 따 '정수장학회'로 이름을 바꿔 박근혜 새누리당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관리해왔다.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7년 6월 "국가가 김씨에게서 재산을 헌납 받은 것은 공권력에 의한 강요때문이었다"며 "국가는 토지와 주식을 돌려주고 원상회복이 어려울 경우 손해배상 해야 한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