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수협 등 상호금융 예대율 80% 이내로 규제
보험사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은행' 수준으로 강화
금융위 '제2금융권' 가계대출 보완대책 발표
2012-02-26 12:00:00 2012-02-26 12:00:00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상호금융의 예대율이 80%이내로 제한되고, 보험사의 가계대출 대손충당금 적립 기준이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상호금융과 보험사를 중심으로 증가하고 있는 제2금융권 가계대출 관리를 위해 상호금융의 예대율 관리를 강화하고, 보험사의 건전성 규제기준도 상향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금융당국은 농협과 수협 등 상호금융의 예대율을 80% 이내에서 운영토록 하고 80%를 초과하는 조합이나 금고는 2년내에 80% 이하로 조정토록 이행계획을 받을 방침이다.
 
상호금융기관의 신규 고위험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기준도 강화된다.
 
당국은 일정 규모 이상의 거치식 또는 일시상환대출, 다중채무자에 대한 대출을 고위험 대출로 분류해, 충당금 적립기준을 강화하고, 고위험 대출을 과도하게 보유한 조합·금고에 대해서는 중점적인 검사·감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단위 농·수협의 비조합원 대출 규모도 3분의1 이내로 제한한다.
 
단위농협은 올해부터, 단위수협은 오는 2015년부터 비조합원 대출을 연간 신규대출의 3분의1 이내로 제한키로 했다.
 
금융위는 강화된 자산건전성 분류, 대손충당금 적립기준을 내년 6월말까지 유예기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상향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보험사의 가계대출 손충당금 적립 기준도 은행 수준으로 강화한다.
 
보험사들은 은행과 마찬가지로 정상 여신은 1.0%(현행 0.75%), 요주의 여신은 10%(현행 5%), 회수의문 여신은 55%(현행 50%)의 대손충당금을 쌓아야 한다.
 
보험사의 과도한 가계대출 영업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전단지 배포, 문자메시지 등의 발송, 모집·상담 과정에서의 대출권유·알선 등 보험회사나 설계사의 대출권유 행위도 제한한다.
 
한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등 3대 서민우대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고금리 전환대출인 바꿔드림론의 지원 규모와 대상도 확대키로 했다.
 
서민들의 주택금융 이용부담을 낮추기 위해 주택금융공사의 보증을 통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을 은행 전세자금대출로 전환하는 특례보증을 신설해 27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또 오피스텔 및 노인복지주택 전세거주자가 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택금융공사가 전세자금보증을 신규로 지원키로 했다.
 
정은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제2금융권 등 부문별 가계대출 동향, 대책의 시행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필요시 가계부채 연착륙을 위한 추가 대응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방안은 1분기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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