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KB국민은행은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중 일부 고객을 대상으로 교육세 환산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환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상고객은 2005년 4월부터 2010년 5월까지 개별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고객 중 교육세 환급차액이 발생한 고객 약 85만명이다. 환급금액은 법정이자를 포함해 총 162억 규모다.
총 대상고객 중 과반수 이상(53%)은 1만원 이내 금액을 환급 받게 된다.
일반적으로 은행은 대출이자수입금액의 0.5%에 해당하는 금액을 교육세로 납부해야 한다. 이번 환급은 평균금리를 기준으로 산출할 경우 개인별 교육세 부담액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감독기관의 권고에 따른 것이다.
KB국민은행은 지난해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객별 대출금리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변경했고, 소급 적용 가정시 유리해지는 고객들만을 대상으로 해당 차액에 법정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환급한다.
대상고객에게는 SMS, E-mail 또는 우편으로 관련 내용을 안내하며, 사용 가능한 KB국민은행 입출금계좌를 보유한 고객에게는 오는 28일 자동 입금된다.
입금계좌가 없는 고객의 경우 28일부터 가까운 영업점에서 본인 확인 후 개별환급 받을 수 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입출금계좌가 없는 개별환급 대상고객의 경우 반드시 본인 신분증을 지참하고 영업점을 방문해야만 환급 받을 수 있다"며 "유사한 내용을 안내하며 계좌번호 정보 등을 요구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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