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을 국가가 정하는 최초 사태"..카드노조, 헌법소원
2012-02-27 19:46:49 2012-02-27 19:47:10
[뉴스토마토 임효정기자]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이 법사위에 이어 본회의를 통과하자 카드업계는 충격을 받은 모습이다.
 
특히  카드노조 측은 여전법이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헌법소원 강행 등 강력 대응키로 해 논란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27일 국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여전법 개정안이 원안대로 법사위를 통과한데 이어 이날 오후 7시30분께 본회의도 원안대로 통과했다.
 
법사위 통과도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던 카드사들은 상당히 충격을 받은 분위기다.
 
황원섭 전국사카드노동조합협의회 회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 이후 의원들의 현황을 파악해보니 강행처리는 안될 것 같아 지켜보고 있던 중"이었다며 "카드사와 여신협회에서 가맹점수수료에 대해 용역을 의뢰한 상태여서 통과될 줄 몰랐다"고 말했다.
 
앞서 카드노동조합협의회는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인기몰이식 가맹점 수수료 법안에 결사 반대한다"는 내용으로 기자회견을 했다.
 
황 회장은 "수수료 체계가 재정비돼야하는 것과 업종별 가맹점 수수료에 차별을 두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대수수료율을 정부가 정하는 것은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카드노조는 이미 여전법 개정안 18조3항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헌법소원을 강행한다는 방침이라고 밝힌 상태여서 여신법 개정안은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
 
여전법 개정안 18조3항은 "신용카드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영세 가맹점에 대해 금융위가 정하는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가격을 국가가 정하는 최초의 사태"라며 강하게 비난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 역시 "정부가 가격을 결정하는 상황을 겪어보지 못했다"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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