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과세정보교환 능력 평가 10개 중 9개 '상(上)'
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 각 회원국 이행능력 평가 시행
2012-03-04 12:00:00 2012-03-04 12:00:00
[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과세정보교환 관련 법제와 이행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 우리나라가 10개 항목 중 9개 항목에서 가장 높은 등급인 상(上)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4일 우리나라가 지난 2010년 7월부터 평가를 시작해 서면질의 답변과 평가단 방문조사 등을 거쳐 9차 실무회의에서 공식평가를 받은 결과, 회계·은행정보 확보가능성, 과세당국의 정보접근권한, 조세조약의 국제기준 충족여부 등에 대한 평가에서 상(上)을 받았다. 
 
무기명 주식 소유자정보 확보 항목에서만 중(中)의 평가를 받았다. 현재까지 평가가 완료된 59개국 중 모든 항목에서 상을 받은 나라는 프랑스와 일본·스페인·이탈리아·벨기에·아일오브맨 등 6개국 뿐이다. 
 
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은 지난 2010년 3월부터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평가를 하고, 필요할 경우 제도개선 권고를 위해 전담 작업반을 설치하고 국가간 상호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그 동안 G20 차원에서 국제적인 탈세방지 노력의 일환으로 조세 투명성 제고를 위한 국가간 과세정보 교환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평가 항목에는 ▲회사·신탁 등의 소유자·회계 정보 등의 과세 정보 확보를 위한 국내법 구축여부 ▲국내 과세당국의 해당 정보 접근가능여부 ▲조세조약 등 정보교환 관련 내용을 포함하는 협정의 국제기준 부합여부 등이 있다.
 
평가 결과는 G20에 보고되고 국제기준에 미달된다고 판정된 국가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을 개선하도록 촉구된다.
  
이번에 승인된 보고서는 OECD 글로벌포럼 전 회원국에 대한 서면채택 과정을 거쳐 오는 4월초 공식 공개될 예정이다.
 
한편, OECD 정보교환 글로벌포럼은 지난 2009년 9월 설립된 OECD 산하 정보교환의 실질적 이행을 위한 독립기구로, OECD·G20 국가와 주요 역외금융센터를 포함 총 107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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