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현진기자] 고객의 예금청구서를 위조해 수억원의 돈을 빼돌려 대부업 등에 투자하려 한 전직 은행원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유상재 판사는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한국시티은행 청담역지점 은행원 출신 정모씨(40·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유 판사는 "정씨는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고객이 위탁한 자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운용할 책임이 있다"면서 "오랜 기간 각별한 신뢰와 친분관계를 맺고 있던 피해자의 신뢰를 저버린 채 고율의 사채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유 판사는 "횡령액수가 합계 3억8000만원을 초과할 정도로 고액일 뿐만 아니라, 정씨가 평소 피해자를 '엄마'라고 부를 정도로 특별한 관계를 맺어왔는데도 금융기관 종사자로서 절대 해서는 안될 사건을 저질렀다"며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프라이빗 뱅커(PB)로 일하는 정모씨는 피해자로부터 "자신의 딸 명의로 펀드를 가입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5억원이 입금된 딸 명의의 통장과 도장을 넘겨받았다.
이어 정씨는 넘겨받은 통장의 돈을 개인용도로 쓰기로 마음먹고 예금청구서 등을 위조해 지난해 1월과 3월, 6월 총 3억8290만원을 불법 인출, 자신의 모친 명의의 통장에 보관해왔으며 이 중 290만원은 자신의 생활비로 지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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