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회삿돈 수백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다음 달 2일 법정에 출석할 예정이다.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원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 회장 등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재판부는 "3월2일에 피고인 인정신문, 검사의 공소요지 진술 등 모두절차를 진행하고 15일은 서증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사건은 일주일 간격으로 집중심리하고, 4월5일 이후부터 2주 마다 공판을 열어 5월 말쯤 결심할 예정"이라며 검찰과 변호인에게 재판 계획을 설명했다.
만일 법원의 재판 계획대로 공판이 진행되면 이르면 6월쯤 최 회장 등에 대한 유·무죄 여부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검찰과 변호인 간에 '증거조사'를 둘러싼 법리공방이 벌어졌다.
검찰은 "피고인 측에서 부동의한 서류들은 본인이 (상부에)보고한 내용, 계획을 적은 것"이라며 "변호인은 아마도 검찰이 제시한 서류의 입증취지를 다투려는 것 같은데, 서류가 조작됐다던가 과정이 잘못됐다는 걸 주장하는 게 아니라면 입증 취지만 부동의로 하는 게 재판과정에 효율적이지 않느냐"라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측은 "어차피 이뤄질 증인신문 과정에서 부동의된 서류들을 신문하는 게 증거조사의 효율성 측면에서 맞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자 재판부는 "피고인 4명이 모두 동의한 서류에 한해서 1차 서증조사 기일을 갖기로 한다"며 "나머지 부동의한 서류들 즉, 변론이 별도로 필요한 부분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5일 검찰은 SK그룹 18개 계열사들이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한 2800억원 중 992억원을 이 회사 김준홍 대표(구속기소) 공모해 빼돌린 혐의 등으로 최재원 SK그룹 수석부회장을 구속 기소, 최태원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 회장은 또 그룹 임원들에게 지급되는 성과급을 과다 지급하도록 한 뒤 이 가운데 일부를 빼돌려 20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해 이를 선물 투자에 쓰거나 투자손실을 메우는 데 사용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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