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행정·금융상 혜택
2012-03-05 14:36:28 2012-03-05 14:36:53
[뉴스토마토 박진아기자] 고용노동부와 노사발전재단은 올해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선정계획에 따라, 이달 30일까지 '노사문화 우수기업' 신청을 받는다고 5일 밝혔다.
 
'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대상' 제도는 협력과 상생의 노사문화를 모범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 정부인증 및 행정·금융상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제도다.
 
최근 3년이내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된 사업장에 한해 신청 가능하며 대통령상, 국무총리상, 고용노동부장관 표창이 수여된다.
 
신청자격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사업장으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사업장이어야 한다. 또 최근 2년 이내 불법 노사분규가 없어야 한다.
 
특히 반드시 노·사 대표자 공동명의로 신청해야 하며,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으로 하면 된다.
 
'노사문화 우수기업'에 선정되면 고용노동부장관 명의의 인증패와인증서가 발급된다.
 
또한 정기근로감독 면제, 세무조사 1년 유예 등 행정상 우대와 대출금리 우대, 신용보증 확대 등 금융상 혜택이 주어진다.  노사문화 대상 신청자격도 주어진다.
 
한편, 노사발전재단은 신청희망 대상자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6일부터 8개 지방청 및 대표지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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