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KT(030200)의 필수설비 제공확대를 놓고 KT와 경쟁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경쟁사들은 KT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며 조직 구조 분리를 요구하고 나선 반면, KT는 경쟁사들이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구조분리'란 설비관리 및 임대를 전담하는 조직을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회사로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이렇게 되면 KT와 후발사업자 간 필수설비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경쟁사들은 KT의 필수설비 제공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고, KT가 설비 독점을 통해 전화와 초고속인터넷 등 유선시장 지배적 독점 지위를 지키려 한다며 법적으로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회사로 운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KT의 의도적인 설비제공제도 불이행은 KT-KTF 합병 인가조건의 심각한 훼손행위이므로 이를 지속할 경우 합병취소, 사업정지 등 강력한 제재 조치 검토가 필요하다"며, "설비제도개선을 위한 방통위의 정책적 결정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지난 2009년 선후발 사업자 간 경쟁여건 개선 및 차세대 네트워크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설비제공제도 개선 등을 KT-KTF 합병 인가 조건으로 부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KT는 필수설비 구조분리에 대해서는 이미 2009년 방통위의 면밀한 검토하에 필요없다고 결론난 사항이라며 반박했다.
KT 관계자는 "2009년 합병 인가 조건이었던 설비제공제도 개선은 합병 이후 6개월마다 방통위가 이행여부를 체크했으며 이에 대해 아무런 지적사항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 "시장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현재와 같이 KT에만 필수설비 의무를 강화하는 것은 설비제공제도의 근본적 취지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특정 재벌사업자의 투자비용을 줄여주려는 재벌 특혜 지원 정책"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앞서 방통위가 진행한 관련 공청회에서도 업체들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파행을 겪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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