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정부가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를 현실화하고 분양가 공시항목을 축소하는 등 분양가상한제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일부 개선해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분양가격이 일부 상승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분양가상한제 운영상 불합리하거나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오는 9일부터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정부는 주택공급을 원활히 하고 다양한 품질의 주택 공급을 위해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위한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중이며, 법 개정 이전에 행정부차원에서 운영상 불합리한 규제를 정비하기 위해 이번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택지 선납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인정범위가 현실화 된다.
현재 사업자가 공공택지 대금을 선납한 경우 선납대금에 대해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12개월 동안 기간이자를 택지비에 가산토록 하고 있어, 실제 소요비용을 고려해 적용금리와 가산기간을 현실화 하는 것이다.
실제 PF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 등을 감안하면 현행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평균 기업대출금리를 가중평균(2:8)' 기준을 '1년 만기 정기예금 금리와 주요 시중은행의 PF 대출시 평균 가산금리(CD 유통수익률(91일)+3.3%) 가중평균(2:8)'으로 변경된다. 이를 적용하면 올 1월기준 5.42%에서 6.23%로 개선된다.
가산기간도 실제 선납대금 회수기간을 고려해 택지비 비중이 40%를 넘는 경우 가산기간을 12개월에서 14개월로 연장된다.
이번 개정으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은 약 0.9~1.5% 상승 요인이 발생한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침체 영향으로 분양가상한에 미치지 못하는 분양가를 책정하는 건설사가 많은 점을 고려할 때 당장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라고 국토부는 예상했다.
이와 함께 공공택지내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시 의무적으로 공시해야 하는 항목이 61개 항목에서 12개 항목으로 대폭 축소된다.
입주자모집공고를 할 때 공시하는 가격에는 실제 공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는 항목이 많아 시공사와 입주자간 소송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세부공시를 위한 시간 및 비용이 과다 소요되는 등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1000가구 단지의 경우 세부공시를 위한 용역에 약 3000만원이 소요된다.
아울러 현재 건축비 가산항목으로 인정되는 인텔리전트설비(홈네트워크, 에어콘냉매배관, 집진청소시스템, 초고속통신특등급, 기계환기설비, 쓰레기이송설비)에 '유비쿼터스도시건설법'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을 추가로 인정하고, 고령자 및 장애인용 주택건설에 따른 비용을 가산비로 인정하는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지원도 확대되도록 했다.
이밖에도 현재 추가선택품목으로 발코니 확장, 시스템 에어컨,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에 한해 인정하고 있지만, 붙박이 가구(옷장, 수납장 등)를 추가해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키로 했다.
한편, 개정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을 승인(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공공택지 선납대금 기간이자 인정범위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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