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불공정거래 행위를 한 혐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 또는 통보하기로 결정했다.
9일 임시회의를 개최한 증선위는 31개 테마주 종목을 이용해 시세조종을 한 행위자 3명을 고발하고 조력자 3명과 부정거래 행위자 1명을 통보하기로 했다.
적발된 내용을 보면 '상한가 굳히기' 수법을 이용해 단기 시세조종이 2건, 투자한 상장법인에 대한 근거없는 풍문을 유포한 부정거래가 1건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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