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애신기자] 이달부터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신용카드에 대한 소득공제가 기존 20%에서 30%로 확대된다.
국세청은 전통시장에서 현금영수증과 신용카드 등에 대한 사용금액이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30%를 소득공제한다고 12일 밝혔다.
기존에는 현금영수증을 신용카드 단말기나 인터넷 PC로만 발급가능 했지만 이날부터는 일반 전화기로도 발급할 수 있도록 ARS시스템 개통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신용카드 단말기가 없는 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어 전통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불편사항이 크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금영수증을 전화기로 발급하기 위해서 국번 없이 126번에 접속해 안내에 따라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거래내역이 국세청으로 전송된다. 구매자도 거래내역을 문자로 즉시 확인할 수 있다.
전화기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사업자는 별도의 가입절차 없이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되며, 현금영수증을 발급한 가맹점은 부가가치세 신고 시 발행 세액공제와 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번 조치로 국세청은 전통시장에서 현금이나 온누리상품권 등으로 물품을 구매한 소비자의 현금영수증 발급요구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뉴스토마토 임애신 기자 vamos@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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