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불공정행위 제재 위해 과징금제 도입 필요"
2012-03-12 14:14:40 2012-03-12 14:15:06
[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김석동 금융위원장이 12일 오전 열린 간부회의에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거나 시세조종 등을 통해 시장을 교란하는 불공정행위를 효율적으로 제재하기 위해 과징금 제도의 도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현재 불공정거래행위의 발견부터 감독당국의 조치까지 오랜 시간이 소요돼 투자자의 피해가 확산되는 선의의 투자자 보호 문제가 있어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거래소·금감원에서 불공정거래를 인지하는 초동단계부터 대응이 느슨한 측면이 있어 불공정거래 징후를 조속히 발견해 조사대상을 확정하고 검찰에 고발·통보하는 등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기민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거래소·예탁원 등이 징수하는 증권거래 수수료의 전면적인 점검과 검토가 필요하다"며 증권거래 수수료 인하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그는 "투자자의 수수료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도록 수수료 체계를 전반적으로 검토해 인하방안을 강구하고 수수료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그 용처도 따져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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