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손지연기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논란의 핵심 중 핵심은 투자자-국가소송제도(ISD)다.
야당은 강력하게 폐기를 주장하지만 정부의 태도는 단호하다. ISD 폐기는 없다는 입장이다.
ISD(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손해를 봤을 경우, 투자 유치국의 국내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세계은행 산하 국제상사분쟁재판소)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다.
부당한 차별대우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국가의 주권과 공공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는 단점도 있다.
즉, 공공정책의 침해, 분쟁 해결 절차의 편파판정, 사법주권 훼손 등 야당이 주장하는 문제점을 없앨 방안을 찾아 미국과 재협상에 나서겠지만 ISD 자체를 폐기할 수 없다는 것이 정부의 주장이다.
전세계적으로 최대 통상조약인 FTA 발효 뒤 한쪽 국가에서 일방적으로 재협상이나 폐기를 요구한 사례가 없고, ISD 제도의 경우 협정문에 따라 불합리한 조항 개선을 위한 협의는 가능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따라서 외교통상부는 한미 FTA가 발효되는 즉시 법무부 등 유관 부처와 교수,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향후 ISD 재협상 논의의 방향과 협상 전략, 수정 범위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일단 양국 간 실무 협의체는 한미 FTA 발효 후 90일 안에 꾸려지는 '서비스투자위원회(국장급)'다. 이 위원회서 미국 협상단을 상대로 ISD 조항 수정의 당위성을 설득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제는 서비스투자위원회의 성격이 한미 FTA 이행 과정에서 현실적으로 야기된 문제에 한해 관련 FTA 조항의 수정 여부를 논의하는 기구라는 대목이다.
아직 현실적 피해가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항의 불확실성만으로 조항 삭제를 요구하는 것 자체가 양자 통상규범상 이례적이란 얘기다.
외교통상부는 이 같은 논리로 양국 간 재협상의 범위가 'ISD 폐기'로 확장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다.
다만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등 중립적 분쟁중재기구가 한 차례 내리는 결정만을 인정하는 현행 단심제 방식에 대해서는 '재심' 방식으로 보완해 ISD 조항의 문턱을 높일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은 지난달 8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미국 상하원 의장에게 한미 FTA 발효 정지와 전면 재검토를 요구하는 서한을 미국 대사관에 전달했다.
최근에는 열린 야권 연대 협상에서도 한미 FTA 반대 견해를 재확인해 ISD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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