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휴대폰 보조금 과징금에 삼성전자·SKT "법적 대응"
2012-03-15 17:03:52 2012-03-15 17:04:02
[뉴스토마토 서지명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폰 보조금 관련 과징금 부가 방침에 업계가 법정대응 방침을 밝히는 등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15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와 삼성전자, LG전자, 팬택 등 휴대폰 제조3사의 부당고객유인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454억3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방침에 대해 SK텔레콤은 "이의신청, 행정소송 등을 통해 법률집행 및 제재의 부당성을 소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법정대응에 나서겠다"면서 "결정문을 받아보고 면밀히 검토한 뒤 공식입장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업계는 공정위의 이번 제재가 정상적인 판촉활동을 이해하지 못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SK텔레콤은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보조금을 활용하는 것은 휴대폰 뿐만 아니라 모든 제품의 유통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상적인 마케팅 활동"이라고 말했다.
 
또 이동통신 3사는 주무부처인 방통위로부터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를 받고 있는 만큼, 이번 공정위 조사는 명백한 '이중규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SK텔레콤은 삼성전자의 휴대폰 직접유통 방해 등을 이유로 별도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데 대해 "SK텔레콤과 삼성전자는 충분히 협의하고 있으며, 삼성선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구속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다른 통신사들도 "법적 대응 여부는 다른 사업자 상황에 따라 신중하게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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