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원나래기자] 건설현장의 부실과 부패행위 근절을 위한 신고창구가 확대된다.
국토해양부는 건설현장 시공자·감리원의 부패행위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현재 5개 지방국토관리청에 설치돼 있는 '부실신고센터'를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로 확대해 16일부터 설치·운영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건설현장에서 우월적 지위 등을 악용한 부패행위자의 처벌은 5년이하 징역이나 10년이하 자격정지 등 엄중한 반면, 부패신고 창구 및 사후관리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돼 법·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의 신고대상은 공공부문 뿐만 아니라 민간부문 건설현장을 포함하며, 건설업체는 부실·부패·공익침해 행위신고가 수월하도록 안내판 및 신고엽서를 건설현장에 부착·비치해야 한다.
또 센터에 접수된 부실신고 사항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한 객관적인 조사가 이뤄지도록 하고, 신고자에 대해서는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등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 운영에 필요한 설치·운영 요령을 제정해 시달했다.
이와 함께 발주청의 감독권한을 대행하는 감리원도 부실·부패행위로 처분을 받은 경우 더 이상 건설현장에서 근무할 수 없도록 해당 발주청이 감리원경력관리수탁기관(한국건설감리협회)으로 그 사실을 통보, 감리시장에서 강제퇴출 하는 등 체계적인 이력관리를 하도록 했다.
한편, '부실 및 부패신고센터 설치·운영요령'의 보다 상세한 개정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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