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주연기자] 금융은 필요할 때 자금을 융통해 경제주체들이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금융제도나 정책적 오류·부실, 금융회사의 횡포, 고객의 무지와 실수 등으로 금융소비자들이 금전적·정신적 피해와 손실,부당한 대우를 당할 때가 있습니다. 뉴스토마토는 금융소비자들이 이런 손실과 피해를 입지 않고 소비자로서 정당한 자기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사례를 통해 보는 '금융소비자권리찾기' 시리즈를 연재합니다. [편집자 주](32)
인천에 사는 정 모씨는 몇 년전 교통사고를 냈다.
당시 정씨 대신 사고 비용을 지불한 A손해보험사는 정씨에게 구상금 450만원 변제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했던 정씨는 계속 그 돈을 갚지 못하고 있다가 최근 췌장암 진단을 받았다.
정씨는 10년 전 가입한 생명보험사에 암보험계약 진단비 3000만원를 청구했다. 하지만 A손보사가 법원명령을 받아 이미 강제 해지한 상태였다.
그런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던 정씨는 '보장성 암보험' 마저 강제 해지한 것은 억울다며 울분을 토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2009년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험계약 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선고했다.
이 판결에 근거해 금융기관이나 채권추심업체는 채무자로부터 돈을 받기 위해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게 됐고, 보험금으로 치료를 받던 사람 중 보험계약 해지로 치료를 받지 못하는 피해가 속출했다.
결국 법무부는 민사집행법을 개정해 지난해 7월6일부터 보장성보험의 압류가 금지됐다.
하지만 모든 보장성 보험의 보험금 전액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범위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먼저 사망보험금은 1000만원 이하 보험금에 대해 압류가 금지되며 상해, 질병, 사고 등으로 지급받는 보장성(치료비) 보험금도 금액에 따라 차이가 난다.
진료비·치료비·수술비·입원비·약제비 등 치료와 장애 회복을 위해 실제 지출되는 비용을 보장하기 위한 보험금은 보험금 전액을 압류할 수 없다. 하지만 암진단금 등 이외의 보험금은 50%만 압류가 금지된다.
해약환급금도 압류 금지 범위가 다르다.
채권자가 채무자 보험계약 해지권을 대위하거나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해지권을 행사해 발생하는 해약환급금에 대해서는 그 전액을 압류할 수 없다.
하지만 실효에 따른 해약환급금 발생 등 이외의 해약사유에 대해서는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압류가 금지된다.
만기환급금의 경우에는 만기금액 중 150만원 이하만 압류할 수 없다.
이기욱 금융소비자연맹 팀장은 "민사집행법 시행 이전에는 환자들이 치료 중에도 보험금을 강제 해지할 수 있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일이 많았으나 법 개정 이후에는 그런 피해가 대부분 사라졌다"며 "금융소비자는 개정된 부분을 정확히 숙지해 법원의 조치가 있는 경우 잘 살펴보고 대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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