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관종기자] 내년부터 열차 내 잡상행위를 비롯해 음주, 소란 등 기초질서를 위반해 적발된 승객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코레일은 열차 내 기초질서 위반자에 대한 ‘경범죄처벌법’이 개정됨에 따라 철도경찰이 직접 범칙금 부과할 수 있게 돼 승객들 불편이 해소될 전망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앞서 코레일은 17일부터 차내 소란, 음주와 무질서 행위, 잡상인 등의 근절을 위해 열차 내 특별 계도 활동을 실시하기로 했다.
먼저 이달 말까지 경춘선 구간에 코레일 직원과 질서지킴이 등 모두 40명을 투입해 계도를 실시한다.
이후 5월까지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합동으로 중앙선ㆍ경원선 구간으로 확대 실시해 수도권 광역전철의 자발적인 기초질서를 유도할 계획이다.
코레일은 지난해 2월부터 열차 내 질서유지 계도 안내 방송을 실시하고 전철 내 질서지킴이 20명을 배치 순찰 활동을 벌여왔다.
조성연 코레일 광역철도본부장은 “시민의 발인 전철의 기초질서 확립과 쾌적한 여행 환경을 위해 특별계도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주요 노선의 차내질서유지 전담반을 추가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해 올바른 대중교통 이용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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