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보라기자] 앞으로 국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건설용 철강재 사용에 대한 기준이 엄격해진다. 철근과 H형강 뿐 아니라 두께 6㎜이상의 건설용 강판도 KS 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철강협회는 17일부터 개정 시행되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에 "건설자재·부재에 대한 품질확보 의무 대상 품목으로 건설용 강판이 새로 포함됐다"고 18일 밝혔다.
KS 인증을 받지 못한 제품은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을 통해 인증을 받은 뒤 사용해야 한다.
이를 어기면 납품자와 사용자 모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게 된다.
건설용 강판은 초고층 건물이나 긴 교량의 뼈대를 이루는 구조용 강판으로 용접 등 접합형태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정 수준 이상의 품질 확보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건설용 강판에 대한 강제규정이 없어 품질 검증을 받지 않은 제품이 현장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고 있다.
특히 수입품의 경우가 심각하다.
중후판은 국내생산량의 44%에 이르는 410만톤의 10%정도가 건설용으로 투입된다. 철강협회는 이 중 상당수가 절단 등 중간 가공 과정에서 국내산으로 바뀌어 유통되거나 시험성적서 없이 납품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이번 건기법 시행령 개정으로 부적합한 건설용 강판 제품의 무분별한 수입에 제동이 걸릴 뿐 아니라 수입산에 대한 품질 확보를 통해 건설현장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적정한 품질관리를 위해서는 부적합 철강재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실태조사와 단속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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