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송종호기자] 금융위원회는 21일 정례회의를 개최해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이 제출한 경영개선계획을 승인하지 않고 한 단계 높은 조치인 '경영개선명령'을 내리기로 의결했다.
이에 따라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은 오는 22일부터 6개월간 펀드 신규설정과 투자일임·자문 신규계약과 같은 일부 영업이 정지된다.
아울러 영업용순자본비율(NCR) 150% 이상 및 최저자기자본요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6월30일까지 자본금을 증액하고 이를 포함한 경영개선계획을 5월2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금융위가 경영개선 이행 완료를 인정할 경우 인정일 다음 날부터 정상 영업을 할 수 있다.
금융위는 와이즈에셋자산운용의 10월말 기준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20%에 미달해 지난해 12월28일과 지난달 8일 두 차례에 걸쳐 경영개선계획 제출을 요구했지만 이를 입증하지 못하자 경영개선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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