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 판교 신도시 부동산 개발과 관련해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등으로 구속 기소된 이대엽 전 성남시장이 항소심에서 감형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3부(최규홍 부장판사)는 22일 이 전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4년과 벌금 7500만원, 추징금 5000만원 등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지난 2008년 이 전 시장이 시장 재임 중 승마장 사업 청탁과 관련해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 "공여자 측 진술의 신빙성이 없다"며 1심과 달리 무죄를 선고했다.
이 전 시장은 2008년 시장 재임 중 판교지구 토지 수의계약과 관련해 건설업자에게서 1억원과 1200만원 상당의 양주 1병을 받는 등 모두 3건의 사업과 관련해 3억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전 시장이 부동산 개발업자로부터 5000만원을 받은 혐의와 성남시 예산 7200만원을 빼돌린 혐의 등에 대해서만 유죄 판결하고 나머지 혐의는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로 판단해 이 전 시장에게 징역 7년에 벌금 1억5000만원, 추징금 8012만원을 선고했다.
현재 이 전 시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보석으로 풀려나 있는 상태다.
한편, 재판부는 알선수재 범행을 통해 성남시청 인사에 개입하고 각종 이권을 추구했던 이 전 시장의 조카 이모(64)씨에 대해선 "사기 부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1심보다 2년 감형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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