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그룹에 취재정보 유출한 MBC직원 해고 정당"
2012-03-16 11:13:38 2012-03-16 13:49:00
[뉴스토마토 윤성수기자]취재 정보를 삼성측에 유출한 직원을 해고한 MBC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전 MBC 직원 문모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유출한 정보는 소속 취재기자가 수집한 정보를 내부적으로 보고하기 위해 작성한 것으로, 보안관리 대상 자료"라고 지적하고 "감사과정에서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볼 때 징계사유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외부인이 수시로 뉴스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독립성과 공정성이 생명인 소속 언론사의 명예를 크게 훼손시키는 등 비위행위가 중대하다"고 밝혔다.
 
문씨는 지난 2010년 7월 MBC 기자 출신인 삼성경제연구소 오모 부장에게 내부 문건을 유출하고 1년 4개월 동안 뉴스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게끔 ID와 비밀번호를 제공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뒤 중앙노동위 등에 구제심판을 청구했으나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