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동부건설(005960)은 23일 주주총회에서 이사책임 한도를 1년간 보수액의 6배 이내(사외이사는 3배)로 확정했다.
동부건설(005960)은 23일 동부금융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린 제 43기 정기주총에서 '재무제표 승인', '정관변경', '이사 선임', '감사위원회 위원 선임', '이사 보수한도액 결정' 등의 안건을 원안대로 처리했다.
다음달 15일부터 발효되는 개정 상법에 따라 이사들의 책임을 경감하는 '이사책임한도 축소' 정관 변경안이 승인됐는데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은 "이사가 그 행위를 한날 이전 1년간의 보수액의 6배(사외이사는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한다"는 내용으로 정관이 변경됐다.
사내이사로는 윤대근 부회장, 이순병 사장, 하진태 부사장이 재선임됐으며, 사외이사로 박준 전 감사원 제2사무차장, 김호식 전 해양수산부 장관이 재선임됐고, 김명수 전 조달청 차장, 권두환 전 한국수출입은행 이사, 김기주 전 광주지방국세청장이 신규선임됐다.
또 감사위원에는 박준, 김호식, 김기주 사외이사가 겸직하게 됐다.
윤대근 동부건설 부회장은 "임직원이 힘을 모아 원가경쟁력확보, 경비절감을 통해 위기를 극복, 주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실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해외 운영사업과 인적자원 강화 등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주총은 80여명의 주주들이 참석한 가운데 20분만에 마무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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