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최기철기자]삼성전자와 애플간의 특허소송에 대한 선고가 올 하반기에나 내려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배준현 부장판사)는 23일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낸 특허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재판부는 앞으로 세 번의 변론준비기일을 열기로 하면서 오는 4월20일과 5월11일, 6월1일을 추가 변론준비기일로 잡았다.
변론준비기일이란 향후 재판의 방향과 절차를 조정하기 위해 지정하는 준비기일로, 준비기일 진행 중 곧바로 선고를 내릴 수는 없다는 게 법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변론준비기일이 끝난 뒤에도 최소 2~3회의 변론을 열어야 하기 때문에 선고는 더욱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애플과 삼성전자측 대리인들이 준비서면 등 재판 관련 문서들을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많은 시간이 걸리면서, 재판부에 기일 지정을 늦춰달라는 요청을 하고 있다.
이날 공판에서 양측 대리인들이 원고석과 피고석 책상위에 올려놓은 서류만도 각각 A4지 네박스 분량에 달했다. 소송 당사자인 애플과 삼성전자는 물론이지만 대리인들도 만만치 않은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다.
재판부 관계자는 "신속하게 심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면서도 "사안이 중대한 만큼 양측 당사자들이 주장과 의견을 재판부에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또 같이 맡고 있는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통신관련 특허소송도 같이 병행해 진행할 방침이다. 때문에 삼성전자와 애플간의 벌어지고 있는 두 건의 소송이 같은 시기에 선고될 가능성이 높다.
이날 공판에서는 법원 정기인사로 재판부가 바뀜에 따라 그동안 다퉈졌던 쟁점 정리에 대한 양 당사자의 발표에 이어 향후 일정 등에 대한 조율이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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