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미애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자의 장남인 이맹희씨와 둘째 딸 이숙희씨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등을 상대로 낸 주식인도 청구소송에 대해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답변서에서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달라"는 뜻을 전했다.
이 회장 측이 이날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삼성家 상속분쟁이 곧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된 맹희씨와 숙희씨에 대한 답변서에서 "피고들은 이 사건 청구에 관한 원고의 주장 중 선대회장이 1987년 11월19일 타계한 사실 및 원고와 피고 이건희가 그 유족의 1인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은 인정하나, 그 밖의 주장에 대하여는 일응 부인한다"라고 밝혔다.
이 변호인은 이어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최근에야 이 사건을 수임한 관계로 현재 사실관계와 쟁점을 검토 중에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변론은 관련 사실관계 파악과 증거자료 수집 등을 마친 다음 추후 하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아울러 변호인은 맹희씨에 대한 답변서에서 "원고가 재판부에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및 과세정보제출명령 등 총 4건의 증거조사를 신청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피고들 소송대리인은 조만간 원고가 제출한 증거신청서를 입수해 그 내용을 확인하고, 이 사건과의 관련성 및 증거조사의 필요성 등에 대한 의견을 정리한 이후 '원고의 증거신청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며 "피고들 소송대리인의 의견서 제출시까지 위 증거신청에 대한 체부결정을 보류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맹희씨와 숙희씨의 두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32부에 배당 된 상태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원고들의 청구취지나 소송물, 피고 등이 동일해 소송경제나 효율적인 재판진행 측면에서 병합 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우세하다.
앞서 삼성家의 맏형 맹희씨가 전자소송을 통해 이건희 회장 등을 상대로 삼성생명 주식 등 총 7138억여원을 청구한 데 이어, 둘째 누나 숙희씨 역시 전자소송으로 상속분 1981억여원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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